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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코로나 확진자가 1,300여 명이 넘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경우 오는 11일 일요일, 주간 일 평균 환자가 389명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지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규모 모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신되고 있는 이번 유행은 상당 기간 확산될 위험이 있어 사회적 접촉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 4단계가 실시되면...
- 저녁 6시 이전엔 4명 이후엔 2명만 모임 가능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돌봄활동과 임종으로 인한 모임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한다. - 결혼식,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
- 각종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제조업은 예외)
-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 원천적으로 금지
- 다중 운영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모든 유흥시설 집합 금지 및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제 2주간 중지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 경기장과 공원등에서 열리는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전부 금지
아래는 보건복지부 출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디 2주간 확장자수가 현저히 줄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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