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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

인포리빙 2021. 7.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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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코로나 확진자가 1,300여 명이 넘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경우 오는 11일 일요일, 주간 일 평균 환자가 389명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지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빈관중석
빈관중석

소규모 모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신되고 있는 이번 유행은 상당 기간 확산될 위험이 있어 사회적 접촉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 4단계가 실시되면...

  • 저녁 6시 이전엔 4명 이후엔 2명만 모임 가능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돌봄활동과 임종으로 인한 모임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한다.
  • 결혼식,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
  • 각종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제조업은 예외)
  •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 원천적으로 금지
  • 다중 운영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모든 유흥시설 집합 금지 및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제 2주간 중지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 경기장과 공원등에서 열리는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전부 금지

 

아래는 보건복지부 출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

부디 2주간 확장자수가 현저히 줄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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